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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기지원 ‘납세·환급 119센터’ 가동
인천세관, 중기지원 ‘납세·환급 119센터’ 가동
  • jcy
  • 승인 2010.08.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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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한 찾아가는 관세서비스 제공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잠자는 관세환급금’을 찾아줘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지원에 나서는 등 찾아서 지원하는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일부터 ‘납세·환급 119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징수환급, 품목경정, 분석지원, 행정지원 등 4개팀으로 구성됐는데 심사총괄과 안에 전용 상담부스를 마련, 업무별 전담자가 맡고 있다.

이 센터는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관세납기연장·분할납부 등을 승인하고 담보생략업체 지정·월별납부한도액 및 자동간이환급업체 확대·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지원한다

또한 ‘납세·환급 119센터’에서는 과오납 환급오류 사례 등 주요심사 오류사례집을 발간, 관내 중소기업에 정보를 제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급신청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분석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 및 관세율 증감 내역 등을 One-Stop으로 납세자에게 안내한다.

아울러 ‘지역 유망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서 지원하는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펴기로 했다.

지역유망중소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인천세관·인하대학교·인천상공회의소 등 3개 기관이 산·관·학 합동으로 지역내 유망 영세 중소기업을 선정해 업체별로 맞춤형 FTA·AEO 활용전략을 집중 개발·적용하고 세관의 각종 통관·납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주요 지원 내용

▲2010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에 따라, 추징세액이 일시적 자금경색요인이 되어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또는 3회까지 분납 허용

▲담보제공 생략대상여부 사전확인, 담보제공 특례자로 지정(2년)받은 업체는 담보 면제(원칙적 무담보, 제조업체 등 기업부담 경감)

▲월별납부업체가 계절적 요인 및 시설투자 등의 사유로 설정된 한도액이 부족하여 한도액 증액 요청시 적극적 승인

▲관내 중소기업체로서, 예상 환급액 300만원 이상(2년간)인 92개 업체에 대하여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추진

▲간이정액환급업체 중 수출품목이 단순하고 자가 생산시설 보유 등 안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환급업체 지정 확대(20개 → 25개)

▲인천세관을 통해 통관하는 기업의 수출입 품목에 대해 맞춤형 품목분류 및 분석오류 사례 수시 제공(월 10개 업체 이상)

▲과오납환급 오류사례를 분석하여 사전 안내 및 환급신청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기업의 환급제도 활용 적극 지원(9월)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 및 수입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분석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 및 관세율 증감 내역 등’을 One-Step으로 납세자에게 안내(주1회 안내문 발송)

▲납세·환급 관련 규정 변경내용 수시 고객 안내 및 집합교육(11월)

▲주요심사 오류사례집 발간 및 고객대상 배포(11월 예정)

▲지역 유망 중소기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5개)에 대하여는 우선적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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