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와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및 상속개시일부터 다른 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특례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4일 질의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하는 주택(‘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①) 및 상속개시일부터 다른 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②)을 합산(①+②)한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양도, 부동산납세과-468, 2014.07.04.).
사실관계를 보면 1989년12월30일 甲이 대구 수성구 소재 A주택을 취득하고, 2012년06월23일 乙(甲의 배우자)이 A주택을 상속받았으며, 또 2012년10월 乙은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B아파트를 취득했고 2014년7월 乙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회신을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