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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안내면 민사소송 가능"
대법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안내면 민사소송 가능"
  • 日刊 NTN
  • 승인 2014.07.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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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 산정기준은 시가반영 산출대부료"

국공유지 무단점유자가 국가가 부과한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행정처분인 변상금 부과·징수와 사법상의 채권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모두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는 행정처분이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 소유자가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라며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민일영·이인복·박보영·김신·김소영 대법관은 "행정주체가 법령에서 권리구제절차를 특별히 마련해 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해서만 권리를 실현할 수 있고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또 부당이득을 산정할 때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한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시가에 따른 적정 임대료 수준인 산출대부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부당이득금을 산출대부료가 아닌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 소유인 서울 구로구 일대 땅 116㎡를 3년 6개월간 무단 점유했다.

국가로부터 토지 관리와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4월 A씨에게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변상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자 자산관리공사는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만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부당이득을 조정대부료 기준으로 산정해 A씨가 2천만원이 아닌 1360만원만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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