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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골드뱅킹 과세파장...판매 중지
금융권, 골드뱅킹 과세파장...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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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1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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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급과세 따른 혼란 방지"
은행들이 금 통장으로 알려진 ‘골드뱅킹’ 신규 가입 중지했다. 그동안 비과세로 운영됐던 골드뱅킹에 대해 정부가 과세를 추진하자 이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이백순)은 15일 “골드뱅킹의 배당소득세 소급과세적용 결정에 따라 이날부터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지 한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 “정부의 명확한 과세 기준 확인과 원천 징수 준비, 고객 홍보 등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계좌 신규 업무를 이날부터 별도 안내 시점까지 잠정 중단키로 했다. 현재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곳은 신한은행(3600억원), 국민은행(283억원), 기업은행(171억원) 등 3곳으로 규모는 4054억원에 이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예규심사위원회에서 골드뱅킹이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중 지난해 2월 4일(자본시장법 발효시점)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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