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 도입 재고해야"
한경연은 이날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 협의권 위임 등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납품단가연동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 도입 등의 정책도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 원리로 풀어야 할 하도급거래 관계를 규제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에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납품대금 부당감액 및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입법을 통해 위탁업체로 전환하려는 것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현행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남소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 보고서는 진입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는 일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중소기업 전반의 효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사업이양권고 업종·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기술과 시장수요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비, 적합 업종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 사업이양 권고 업종·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낮은 성과를 내는 부문이 보다 높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중소기업의 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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