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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A' 100억원대 관세 추징액 부과 '난항'
'ZARA' 100억원대 관세 추징액 부과 '난항'
  • 김현정
  • 승인 2014.08.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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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수입물품 포함놓고 세관․자라측 치열한 법리 싸움

광주본부세관이 스페인 의류 브랜드로 유명한 ‘자라(ZARA)’에 부과 될 예정인 100억원대 관세 추징액이 관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인 광주세관과 자라의 국내법인 자라리테일코리아 간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자라의 국내법인 자라리테일코리아는 올해 초인 지난 2월말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으로부터 총 98억 1700만원의 관세 추징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28일 본지 기자가 관세청과 처분청인 광주본부세관에 확인한 결과 자라에 통지한 98억 1700만원의 관세 추징액에 대한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자라는 스페인에 본거지를 둔 의류 브랜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패션․의류 기업인 인디텍스의 대표 브랜드다.

자라 매장은 대개 각 도시의 번화가에 고급스러운 외관으로 개설되지만, 고가보다는 중저가 의류를 주로 취급한다. 국내에는 2008년 서울 명동과 강남에 매장을 개설한 이래 큰 인기를 모아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현재 20여개의 매장이 있다.

이 브랜드는 지난 2007년 10월 한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연평균 5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라가 지난 2월말 광주세관으로부터 추징을 통보받은 금액은 지난해 자라 국내 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전체 매출액 2273억원의 약 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라리테일코리아는 이 관세추징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고 이달 초 결과가 나왔다.

자라리테일코리아는 지난 2007년 10월 모기업인 스페인 인디텍스사와 롯데쇼핑이 각각 80%와 20%의 지분을 합작해 설립했다.

자라리테일 코리아가 자라 상표가 부착된 의류와 신발, 악세사리 등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자라리테일코리아는 인디텍스사로부터 들여온 제품의 판매 수익의 7%를 모회사인 인디텍스가 네덜란드에 세운 상표관리 회사에 상표 및 매장운영 시스템에 대한 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세운 이 상표관리회사가 전세계에 있는 자라 법인을 모두 관리한다.

광주세관은 자라 국내법인이 모회사인 인디텍스가 네덜란드에 세운 상표관리 회사에 상표 및 매장운영 시스템에 대한 로열티 명목으로 매출액의 7%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권리사용료’ 즉 과세기준인 수입물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과세 통지를 한 것이다.

지난해 22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린 자라가 상표관리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추산해보면 약 200억 가까이 된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경우 과세 가격산출 시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자라리테일코리아는 이 로열티에 대해 수입상품과 관련해 지급한 돈이 아닌, 전 세계 매장의 통일된 기준, 이미지 구축, 매장의 운영지원 등 무형자산을 이전 받기 위한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과세는 부당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라리테일코리아는 “이 ‘로열티’는 인디텍스가 세운 네덜란드 상표관리회사와 맺은 ‘서브 라이센스 계약’ 사항에 정확히 명시 돼 있다”고 강변했다.

관세청은 일단 쟁점이 된 로열티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지급된 로열티 총금액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로열티와 관련되지 않은 로열티를 구분해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통상 로열티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수입과세에 포함되지만, 자라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인사, 경영지원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거래관련성에 대한 세부내역을 조사하라는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와 소프트웨어 개발, 인사, 경영지원 등 일반적인 경영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라리테일측은 당장 100억원에 가까운 추징세액 부과는 피하게 됐지만, 광주세관측은 과세 방침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고, 과세 방향에 대한 대응 논리를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덜란드 상표관리회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거래조건으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세관당국과 자라리테일 모두 입증해야 한다.

관세청도 쟁점이 된 로열티 부분에 대한 과세방침이 철회된 것이 아니고 수입물품과 관련된 로열티 금액에 대한 분류 작업과 검증 작업이 완료되면, 이 부분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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