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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해상운송 적하목록 정정기간 60일→90일 확대
원거리 해상운송 적하목록 정정기간 60일→90일 확대
  • 김현정
  • 승인 2014.09.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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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세법 개정안 ‘보세화물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시행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원거리 해상운송의 적하목록 정정의무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거리 해상운송의 경우 적하목록 정정의무기간 부족으로 업계에 가중된 과태료 부담 등의 문제를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고시 개정안 ‘보세화물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져있다.

개정안에는 세관근무시간 이외에 공컨테이너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하선후 첫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적하목록 제출이 가능해졌고(제8조), 하선장소 이동시 운송수단을 완화해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의 경우 사전에 세관장의 임차보세운송승인을 얻어 일반업체의 운송수단으로 하선장소로 운송이 가능해졌다(제15조).

또 항공화물에 대한 항공사의 하기결과보고 의무 주체를 특송화물의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하도록 해 하기결과보고 주체를 구분했다(제29조).

이 밖에 운송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해상수출화물의 적하목록 정정기한을 선박이 출항한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적하목록 정정기한을 연장했다(제44조).

이는 그동안 세관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공컨테이너 초과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의 경우 부두밖 보세구역인 하선장소로 운송시 등록된 운송수단 부족으로 물휴흐름이 지체 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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