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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추진
인천세관,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추진
  • 김현정
  • 승인 2014.09.0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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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비용 관세청에서 보조…17일까지 신청 받아

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이 ‘중소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일 인천세관은 인천광역시, 인천․수원․안산상공회의소,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는 대기업에 비해 인력 및 자금 여건이 부족해 공인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공인획득에 필요한 일부 비용(컨설팅 및 교육)을 관세청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중소 수출기업 108개와 중소 물류업체 122개 등 230개가 지원 업체로 선정됐고, 올해부터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주로 컨설팅 비용의 80%(1600만원)와 교육비(업체당 75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AEO 업체는 관세청이 공인한 성실무역업체를 뜻하고, 이 업체에는 대표자 출입국시 편의제공과 관세조사 원칙적 면제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할당관세 대상물품, 간이 특송 물품, 우편물품 반입 시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AEO로 인증 받은 기업은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중국, 홍콩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7일까지 인천세관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19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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