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학생들에게 법치의식을 심어주고, 교직원들에 대한 법제교육과 조례 입안 자문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농어촌 및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해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제처는 전남도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조례 입안에 필요한 자문 및 조례에 대한 해석 등에 성실히 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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