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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불복대리인 범위 확대
소액사건 불복대리인 범위 확대
  • jcy
  • 승인 2010.12.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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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배우자·사촌이내 가족도 심판청구 대리

심판원 조사관 호칭 심판조사관으로 바꿔
내년부터 소액 사건의 불복대리인 범위가 확대된다. 국세 3000만원 미만 국세심판청구는 세무대리인 외에 배우자나 4촌이내 가족도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심판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이 대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는 국세 3000만원 미만, 지방세 1000만원 미만 소액심판청구 사건의 불복대리인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전문자격사만이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었지만 소액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배우자 및 가까운 가족이 심판청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소액·영세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 준 것.

또한 심판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심판관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심판조사관(과장급)까지 확대되는 등 심판청구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개선됐다.

현재 조세심판관으로만 한정된 제척·회피·기피 범위가 심판조사관까지 확대하고 사유도 명확화 했다.

구체적 사유는 심판청구인과 대리인, 심판청구인과 대리인의 친인척, 심판청구인과 대리인의 사용인, 당초 처분(조사, 처분, 불복과정) 등에 관련된 자 등이 심판관 및 심판조사관일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현재 7일로 돼있는 과세관청 답변서 제출기한을 10일로 현실화해 경제·사회적으로 다변화되는 심판청구 사건의 난이도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획재정부 주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조세심판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해 심판결정과 예규간의 상호 연결효과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과 혼동을 일으켰던 ‘조사관’이라는 호칭을 ‘심판조사관’으로 바꿨다. 조세심판원 조사관은 과장급인 반면 국세청 조사관은 6급이하 국세공무원을 호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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