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손익 및 지분법 정보 주석으로 기재
금번 최종 확정된 K-IFRS 개정 기준의 주요 골자는 투자자 및 대출기관 등 재무정보 이용자가 IFRS 하에서도 시계열 및 기업간 원활한 기업비교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기업들이 영업손익 및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기업들의 2011년 결산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제거(derecognition, 예시 : 부실채권 매각) 등의 소급적용 기준일을 변경해 소급적용 기간이 7년에서 1년으로 크게 단축되도록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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