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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익 주석공시 등 K-IFRS 개정
영업손익 주석공시 등 K-IFRS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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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3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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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업손익 및 지분법 정보 주석으로 기재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2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총 3건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K-IFRS)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사항은 지난 11월 19일과 12월 21일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것이다.

금번 최종 확정된 K-IFRS 개정 기준의 주요 골자는 투자자 및 대출기관 등 재무정보 이용자가 IFRS 하에서도 시계열 및 기업간 원활한 기업비교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기업들이 영업손익 및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기업들의 2011년 결산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제거(derecognition, 예시 : 부실채권 매각) 등의 소급적용 기준일을 변경해 소급적용 기간이 7년에서 1년으로 크게 단축되도록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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