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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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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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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업무 징계로 인한 결격기간 단축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규제개혁 및 공인회계사의 자격유지 요건이 강화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대리업무 징계로 인한 공인회계사 결격기간 단축해 법률간 형평성을 위해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로 인한 등록취소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결격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 도입과 관련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공인회계사만 재등록 및 등록갱신을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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