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주류 제도업체가 올해 사용할 주세 납세증지를 국세청에서 일괄 인쇄해 공급함에 따라, 국세청이 각 관서별로 관내 주류 제조업체의 주세 납세증지 연간 소요량 파악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25일까지 주세 납세 증지량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납세증지는 국세청장이 과세물품 또는 주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이다.
제조업체 수를 보면 지난 2009년 기준 납세병마개는 총 110개, 2010년 기준 납세증지는 131개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제조장별 주세 납세증지와 납세병마개 공급량을 주세 신고서의 출고수량과 월별 비교해 세금탈루 여부 등 주류 제조장 세원관리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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