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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항공 화물 통관 절차 줄여
인천공항세관, 항공 화물 통관 절차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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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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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정정 보세창고내 세관직원으로부터 확인만으로 통관
최근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항공화물에 대한 세관 통관절차가 간소화돼 물류흐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세관은 10일 ‘환적화물 적하목록 정정절차 간소화’, ‘하기장소 제한 폐지’, ‘출항 적하목록 삭제 시스템’ 등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물류 신속화를 위해 항공화물의 물류지체요인을 분석하고 관세사 및 보세사 등 주변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이같은 3가지 절차를 개선한 것.

인천공항세관은 특히 환적화물 적하목록의 정정절차가 간소화 돼 물류중심의 공항이 육성되고 물류업체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중국발 해상-항공 환적화물의 경우 실중량을 재지 않고 용적(CBM : 해상운임단위)단위로 적재 후 입항적하목록을 제출하기 시작한 이후 적하목록과 실중량의 과부족 현상이 발생, 정정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연간 2500건 이상의 정정건수의 증가로 인해 물류업체는 보세사로부터 중량확인서를 발급받고 다시 세관을 방문해 적하목록을 정정 받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은 보세사가 확인한 실중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바로 보세창고의 세관직원에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간소화했다.

아울러 입항하기 전 적하목록을 미제출한 5% 내외의 화물에 대해 배정창고에 자율적으로 입고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가 지정하는 창고로만 운반이 제한돼 왔다.

이와 함께 관세청만이 적하목록 삭제가 가능했던 출항 적하몰록 삭제 시스템을 인천공항세관에서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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