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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수수료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는 '소홀'
[정무위 국감]수수료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는 '소홀'
  • 日刊 NTN
  • 승인 2014.10.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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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공시, 상장 불가 사유될 수 있는 지배구조 문제 수수방관
김기식 의원, “공시 수위 강화하고, 상장요건 주기적 심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새정치 민주연합)은 13일 부산에서 진행된 한국거래소(KRX, 이하 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기업편향적이고 본연의 업무인 투자자 보호에 소극적인 거래소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날 김기식 의원이 지적한 사례에 따르면, 현재 기업의 공시 부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의 핵심인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킨 KB사태의 경우 사건의 국면마다 언론을 통해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당국의 결정, 행장과 지주회장의 사임은 물론 행장-회장 간 갈등 등 사태의 전말이 공개되었으나 실제 공시된 것은 10월 1일 대표이사변경 안내공시뿐, 그 외의 어떤 것도 공시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주주의 이해와 무관하게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인수에 거액을 투자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한전 부지 인수와 관련해서도, 부지를 낙찰받은 9월 18일에는 낙찰 금액만 공시돼 있고 9월 26일이 돼서야 최종 인수 금액 및 회사별 부담액이 공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 그룹의 분식회계 관련 공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효성 그룹은 2005년 말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7년 반에 걸쳐 1조 3천억 규모의 분식회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3년간 감사인 지정과 대표이사 2인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거래소는 김기식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고의로 분식회계 한 사실이 발견돼 증선위가 검찰고발•통보한 경우는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공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검찰 고발•통보가 수반되지 않는 증선위의 임원해임권고는 위반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해 공시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의 책임을 물어 임원들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음에도 이러한 사실들은 공시되지 않았다. 검찰에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시하다 보니 분식회계 기간과 규모에 대해서도 4년간 1800억으로 공시돼, 실제 7년 반, 1조 3천억 규모의 분식회계였던 것에 비해 공시상으로는 기간 면에서 절반 금액 면에서 86%나 축소됐다.

동부 그룹의 공시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됐다. 동부 그룹은 2013년 11월 18일 자구계획과 관련해 “동부그룹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당사의 인천공장을 매각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구계획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측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라고 공시했으나, 언론에서는 17일 이미 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계획을 상세히 보도한 후였다.

정작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인 회사가 어떠한 구조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주주들이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없고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기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거래소는 주식시장에서의 매매 체결 기능 못지않게 투자자 보호가 핵심 기능이다. 이를 위해 주가 조작 감시 등 시장 감시와 함께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거래소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장 심사 요건 중 하나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상장 이후에는 전혀 관리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효성 그룹의 경우 분식회계로 금감원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조치를 받았으나 회사는 대표이사를 해임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정부조치에 대한 불응을 근거로 상장법인을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만약 상장 심사 시점에 문제의 인사가 대표이사로 있었다면 상장이 불가능했을 것이지만, 일단 상장 후에는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러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대표이사가 아무 문제 없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상장 불가 사유가 됐을 심각한 문제가 일단 상장하고 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당초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려 했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상장 요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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