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시행자에 양도한 소득발생은 감면 적용
국세청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감면 적용여부를 묻는 납세자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6, 2011.02.18)
국세청은 앞서의 질의 회신에서도(부동산거래관리과-1164, 2010.09.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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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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