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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생보사 17년 묵은 체증 내려갈까
[기획] 생보사 17년 묵은 체증 내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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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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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중반부터 수차례 논의 생보사 성격 견해차 '유보'

정부-증권거래소, '자문위'구성…최종방안 마련 제시
지난 17년간 끌어온 생명보험사의 상장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생보사 상장은 지난 ’89년 이후 세 차례나 추진됐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장차익을 둘러싼 논란으로 무산됐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4번째 생보사 상장을 추진하게 이르렀다.
이에 따라 상장자문위는 13일 생보업계의 오랜 숙원인 생보사 상장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자문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상장자문위가 이날 발표된 상장(초)안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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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개요

생보사들은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80년대 중반부터 상장에 관해 수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 생보사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유보됐었다.
또 교보('89년)와 삼성('90년)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90년말 증시침체 등 여건악화로 상장 추진이 보류됐었다.

이와 함께 삼성자동차 처리('99년) 및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한 끝남(‘03년)에 따라 생보사의 상장문제가 재논의 됐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생보사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상장방안 결정이 유보됐었다.

지난 1월 정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소 산하에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 근거로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법률, 보험, 재무, 회계·계리, 유가증권상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자문위원회는 현행 법체계, 과거의 논의 내용,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적·실증적 분석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상장방안을 마련해 이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시할 계획이다.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 상장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토대로 국내 생보사의 성격과 이에 따른 계약자 지위에 대해 분석하고, △내부유보액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은 세부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 생보사 성격

상장자문위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됐지만 상호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상장자문위는 이에 따라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명확하기 위해 과거의 보험관련 법규 및 감독정책, 국내 생보사의 운영방식, 외국의 사례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상장자문위는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형태면에서 상법 및 보험업법에 의해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라고 밝혔다.
또 계약자의 권리·의무측면에서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사원과 같은 의결권이 없고, 주주로서 일반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상호회사의 사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이에 따라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및 출자관계, 의사결정기구,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상법 및 보험업법상 주식회사”라고 강조했다.

▲운영 방식

생보사는 유배당보험 판매가 주요 수입원이다. 이는 '92.8월 이전까지 유배당보험의 판매만이 허용되고, 과거에 주식회사인 생보사가 유배당보험 위주로 판매한 것은 당시의 환경과 제도에 기인한 것.

유배당보험은 이익을 계약자에게 환원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배당검증비용(Verification Cost)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배분문제가 발생하는 주식회사보다는 상호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의 보험시장 환경 및 외국의 생보사 설립형태별 판매 상품을 감안할 때,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설립형태와는 무관하다.
상장자문위는 “생보사의 자기자본 잠식 사례를 이유로 계약자가 주주로 경영위험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로 지위가 변경된 것도 아니다”며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한 점을 경영위험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장자문위는 그러나 “국내 생보사가 과거 손익과 비교해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또 “외환위기 당시 생보사가 파산해도 계약자는 보험금 삭감 또는 보험료 증액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는 타금융권에 앞서 계약자보호제도가 도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보호제도는 소비자보호제도로서 계약자의 경영위험 부담 논란과 관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약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시 금융소비자(채권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치다.

지난 89년 교보생명과 90년 삼성생명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당시 재무부가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계약자와 주주간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위해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90.8월)’을 제정했기 때문.

재무부는 이 당시 ‘주식회사 형태인 생보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계약자는 회사에 대해 시설이용, 보험금청구 등 채권자의 위치에 있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상장자문위는 지난 ’90년 부동산 재평가적립금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부동산 재평가시 장부가액(book value)이 변경됨에도 계약자에게 재평가적립금을 배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한 할 경우 계약자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상장 자문위는 이에 따라 “재평가처리지침에서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일종의 경상이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으로, 생보사의 주식회사적 성격을 부인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약자배당 관련된 요인들과 종합적 검토해야”

생보사 상장자문위는 국내 생보사 성격에 대해 형식적·실질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주식회사 계약자와 상호회사 사원은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고,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설립형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배당보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유배당보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생보사의 자본잠식 및 계약자보호제도가 없는 것이 계약자와 주주의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재평가처리지침 제정 과정에서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계약자배당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평가적립금도 경상이익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과거 생보사의 자본잠식,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 등으로 배당이 부족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때문에 과거 계약자배당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요인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업계 이익만 반영…인정 못해"

'상장자문위' 논란속 계약자 배당 등 쟁점 검토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 상장에 걸림돌로 여기는 부분은△내부유보액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이다.

◆내부유보액의 처리

생보사 상장 자문위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 “지난 ’90년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적립된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이어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평가처리지침의 구체적 내용 및 당시의 정부 입장 등을 검토, 그 성격과 역할에 부합하는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원인 되고 있는 내부유보액은 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2억원.

교보와 삼성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중 일부를 내부에 유보한 금액이다. 생보사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은 재평가처리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평가처리지침상 내부유보액은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주주배당후 잔여분으로서 ‘회사의 준비금’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상장자문위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에 유보된 ‘계약자 몫’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상장자문위는 “내부유보액은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 결손보전에 사용되더라도 추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부채적 성격을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또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은 유배당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유배당보험의 특성임을 감안할 때,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이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적 성격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아울러 내부유보액이 자본잉여금 계정에 계상돼 있으나, 재평가처리지침상 통상적인 자본과 달리 대차대조표의 주석으로 자기자본에서 빼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해 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에 이에 따라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자본’이라기보다는 미국·캐나다감독회계에서 나타나는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부유보액은 지급여력금액 산정시 자기자본에 더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지급여력금액에는 자기자본 이외에 ‘확정되지 않은 부채’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문위는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 대한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해석을 통해 현행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생보사 상장자문위는 또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증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당재원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등 과소배당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은 보험상품의 장기성을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에 따라 과거 생보사의 손익발생 추이 및 계약자배당 내역, 외국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약자배당’은 계약자배당이 자유화된 ’90년대초 이전까지 회사의 이익규모와 관계없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했다.

특히 계약자배당 자유화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이익이 부족한 생보사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생보사와 동일수준의 배당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배당지침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실현한 생보사도 초과 이익금에 대해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일부 생보사는 배당전손실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누적된 경우에도 계약자배당을 실시했다.

그러다가 지난 ’90년 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기준이 마련되면서 누적결손이 발생할 경우 주주지분으로 결손을 우선 보전한 후, 잔여결손에 대해 계약자지분으로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생보사의 경우에는 부실규모가 큰 일부회사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지분을 결손보전에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 ’80년대말 신설된 생보사의 경우에는 설립 후 상당기간 동안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배당전이익을 결손보전에 사용했다.

외국은 유배당보험의 결손을 미할당잉여금에 계상하고, 향후 발생한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90년 이전에는 초기 보험시장 형성과정과 외형성장 위주의 영업정책으로 초과사업비가 발생했다. 특히, ’80년대에는 ’82년 금리인하조치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예정사업비율을 인하함으로써 사업비차손실이 확대됐었다.

또 보험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비율이 정상화되면서, 지난 ’90년 이후에는 사업비차이익이 발생했다. 다만, 신설 생보사는 설립 후 10년 이내에서 대부분 초과사업비가 발생했다.

한편, 투자수익률과 관련해서는 계열사 지원 등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한 생보사도 있는 반면, 계열사의 주가 상승으로 계약자의 이익을 증진시킨 경우도 존재했다.

이밖에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국제적 정합성을 갖고 있는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자문위는 “과거 계약자에게 과소 배당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

생보사 상장 자문위는 이와 함께 상장 전에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후, 과거 ’90년 생보사 상장 논의과정에서와 같이 자산형성에 기여한 계약자 및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했다.

상장 전 기존자산의 재평가는 ’98년 시가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대부분 시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동산 등 일부의 경우만 장부가로 평가하고 있다.

시가 평가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를 통해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장자문위는 “장부가로 계상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식가치 산정을 위해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그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산재평가법상 자산재평가제도가 지난 2000년 폐지돼 이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가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

“만약 회계기준 또는 법령을 변경해 생보사 상장시 시가로 평가된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타산업과의 형평성 및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계처리로 국제적 정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자문위는 지적했다.

상장 자문위는 이와 함께 “부동산 장부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증액해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로 발생한 차익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만약 계약자 몫의 부동산평가차익 상당액을 주주 몫의 이익잉여금에서 배분할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시 계약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이어 “부동산의 미실현이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어 지급여력금액에 더하지 않게 된다”며 “때문에 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되면서 재무건전성 악화가 야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상장 자문위는 이와 함께 “과거 ’90년 생보사 상장 논의 과정에서 재평가처리지침을 제정해 계약자에게 평가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했다”며 “이는 자산 처분시 계약자배당 재원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배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이에 따라 “부동산 등 미실현이익의 계약자 몫인 해당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전제하고, “부동산 등의 처분기간과 최근 무배당보험 신규판매가 대부분인 상황을 감안할 때, 현행 당기 준비금비율의 투자이익 배분기준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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