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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신용담보액 늘려주기로
관세 신용담보액 늘려주기로
  • jcy
  • 승인 2006.07.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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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담보 부족 업체에 30% 범위내 추가 증액 허용 방침
관세청이 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담보액이 부족한 업체에 대한 담보액을 늘려줄 방침이다.

성윤갑 관세청장은 12일 안산세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198개 신용담보업체들 중에 신용담보액이 부족한 업체를 선별, 담보액 증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담보액 제도는 수입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키 위해 물품 수입때 세관에 제공하도록 돼 있는 담보를 전년도 관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만큼 빼 주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 내에 맞춤형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 이 시스템을 통해 납세실적과 수출입 실적 등이 높은 업체들을 전산 관리한다"며 "신용담보업체로 신규 지정 때 곧바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신용담보업체 중 신용담보 한도액을 증액하는 업체에게는 최근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제공되며, 3개월간 실적을 가지고 증액을 했음에도 신용 담보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증액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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