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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 기한 20일”
관세청,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 기한 20일”
  • jcy
  • 승인 2006.07.1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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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세법 개정안 제출 상태일 뿐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은 아직 20일입니다“

관세청은 아직 관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답변은 최근 관세청과 산하세관의 과세전적부심사 담당자에게 납세자들이 '현재 청구 기한이 30일로 바뀐 것이 아니냐'며 지속적으로 전화가 오고 있음에 따른 것.

이는 지난 4월부터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한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이를 관세청도 같은 경우라고 혼동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상반기에 재경부에 건의해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 기한을 종전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까지로 청구기한을 늘리는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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