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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예약자료 세관 제공 의무화
승객예약자료 세관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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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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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선박 및 항공기 승객예약자료 제공 관련 규정 제정
한국을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항공사와 선박회사들은 각 회사에서 보유한 승객예약자료를 세관에 모두 제공해야만 한다.

관세청은 마약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소지한 우범 여행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한국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항공사와 선박회사는 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30일 내에 항공사나 선박회사가 보유한 예약정보시스템과 세관시스템을 연결해 세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객예약자료(Passenger Name Record)는 항공사 또는 선박 회사의 예약정보시스템에 있는 여행자의 예약, 발권 및 탑승에 관한 자료로 예약일, 지불형태, 수하물, 동반탑승자 및 전체적 여행 일정 등의 자료가 수록돼 있다.

세관은 이 승객예약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마약 등을 밀반입할 가능성이 있는 우범 여행자를 효과적으로 분석, 선별 검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승객예약자료는 관세청장에 지정한 세관직원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특수통관과 유영한 사무관은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도 세관에 승객예약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정보분석에 활용해 마약, 테러 등 우범 여행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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