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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불공정거래 연루 제보자도 형사처벌 안 받으면 포상금 가능
증권불공정거래 연루 제보자도 형사처벌 안 받으면 포상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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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2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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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증권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개선
앞으로 증권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제보자도 형사조치를 받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가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제보자라도 증선위로부터 형사조치를 받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현행 포상금 제도는 지난 2004년7월1일 증권·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해, 신고자에 건당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총 신고건수는 많았지만 실제 조사ㆍ적발에 도움이 되는 신고는 극히 저조했다. 지난해 총 신고건수는 537건이나, 위반행위혐의자 조사·적발로 이어져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3건. 지급된 포상금은 1130만원(최고 지급액 620만원)에 불과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에 연루된 제보자라도 증선위로부터 검찰고발, 통보 등의 형사조치를 받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존에는 신고자가 형사조치는 물론 경고 등 경미한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혐의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혐의사실이 정확해 신고에 따라 다른 행위자가 적발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또 기존의 포상금 산정기준이 너무 엄격해 신고자의 위험부담과 비교할 때 포상금이 너무 적다는 점을 감안, 사건 중요도 별로 지급액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평가방식을 개선할 경우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은 기존보다 3~4배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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