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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재산 보유 체납자 326명 추적조사
차명재산 보유 체납자 326명 추적조사
  • kukse
  • 승인 2011.07.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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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만件 차명재산 소유권 변동 내역 정밀 관리
국세청이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수록된 차명재산 보유자 중 체납자 326명에 대한 체납정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11명으로부터 16억원의 현금을 징수했으며, 현재 7명에 대해서는 체납추적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명의신탁 주식을 비롯해 은행권의 금융자산, 차명부동산 자료 등 수만여건이 수록돼 있다.

이들 차명재산 자료는 세무조사나 조세불복청구 과정에서 확인되거나, 기타 세원관리 과정에서 축적된 것으로, 국세청은 차명재산이 실명으로 전환되거나 매매가 이뤄지는 등 소유권 변동 내역을 정밀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간 실제 상속이 이뤄지면 차명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소유권 변동시 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또 소유권 변동으로 실지 소유자가 드러날 경우 상속세·증여세 등 제세를 부과 처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집적된 명의신탁 주식이나 차명 금융자산·부동산 등은 자금출처를 검증하는데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대재산가의 주식 등 재산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 분석하고, 차명 주식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검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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