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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규모업소·서울외곽업소의 25.7평이상 자가서스업 신용카드 가입 유도해야”
“지방 대규모업소·서울외곽업소의 25.7평이상 자가서스업 신용카드 가입 유도해야”
  • 승인 2006.07.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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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제도가 조세부담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문제아’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간이과세제도가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매출누락 및 세금계산서 수취기피 등 매출을 과소신고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적용받는 문제가돌출되고 있는 것. 학자들은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과세현실화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축소 및 폐지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박성배 경원대학교 교수는 이런 대안으로 최근 세무학연구라는 학술지에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여부에 따른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연구 결과, “자가서비스업종과 사업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방도시 대규모업소 및 서울외곽지역업소에 대해 중점적인 관리해 과세표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편집자 주>

◆간이과세제도 현황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는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상호간 거래증빙으로 삼고 있다. 납부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크기는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크기와 상관이 있어 근거과세를 할 수 있다. 때문에 탈세가 어렵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수 등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1977년7월1일 부가가치세 도입당시부터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던 중 1996년1월1일부터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000년7월1일부터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토록 개정했다.
간이과세자의 납세 인원 현황은 2002년 184만명(51.1%), 2003년 177만명(48.8%) 등 매년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전체 부가치세 납세인원대비 약 50%대를 점유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의 업태별 인원 현황은 2003년 1기 전체 간이과세인원 중 음식점 24.5%, 소매업 19.0%, 임대업 23.7%, 기타서비스업 13.1% 순으로 음식, 소매, 임대, 기타서비스가 전체의 80.3%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1기 카드가맹자 1인당 과세표준은 1100만원이나 카드미가맹자의 1인당 평균과세표준은 660만원으로 카드가맹자 과세표준의 60%에 불과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카드매출비율의 업종별 현황은 한식, 양식, 기타주점 이외의 경우 카드매출비율이 높다. 이·미용과 중식의 경우 카드매출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중식의 경우 배달형태가 많고, 이·미용의 경우 아직도 카드수수보다 현금 지불 관행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간이과세자 중 과세미달 현황은 국세청 2004년 기준으로 전체 간이과세자 2만5000여명 중 과세미달인원이 2만700여명으로 82%를 차지하고 있다.

◆간이과세자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2191명 대상 표본 선정
박성배 교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와 미가맹자간에 업종별, 규모별, 사업장위치별 1인당 평균 과세표준 차이여부를 검증하는데,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1441명, 미가맹자 750명 등 총 2191명을 대상으로 했다. 간이과세자 업종은 음식점 등 9개 업종별로 표본으로 선정했다.

◆간이과세자의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업종별
박성배 교수가 최종 소비자상대 업종의 신용카드가맹점과 미가맹점을 비교 검증한 결과, 가맹점의 평균 과세표준이 미가맹점의 평균 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로 자가서비스업, 음식점에 비해 오락 운동의 경우 카드가맹점과 카드미가맹점간에 과세표준이 가장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박 교수는 오락·운동의 업종인 노래방·게임장 등의 경우 소액거래로 신용카드 가맹업소의 사용율이 부진해 차이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상대의 자가서비스업종 등에 대해 지속적인 신용카드 가맹 촉구 및 사용권장을 할 필요가 있으며 2005년1월부터 시행중인 현금영수증제도 실시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확실한 방안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가맹 및 현금영수증제도를 더욱 확대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수증 복권제도를 당첨기회를 더 많이 확대해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신용카드 미가맹 또는 발행회피 업소와 현금영수증 미발행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장과 세무조사가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규모별
사업장 규모별 검증에도 사업장규모로서 사업장면적이 클수록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과세표준이 미가맹점의 평균과세표준에 비해 150%~200%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사업장규모가 일정규모(25.7평)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가맹과 현금영수증제도를 우선적으로 가입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업장 규모가 크면서 과세표준 현실화 정도가 낮은 서울의 번화가, 중심가와 지방의 업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가맹 및 발행과 현금영수증 발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이어 사업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가맹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장 위치별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서울외곽지역 일반상가, 지방소재 도시,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일수록 과세표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내 역세권 및 번화가의 경우 신용카드 미가맹점일수록 과세표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서울시내 역세권 및 번화가가 아닌 지방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업소를 중심으로 신용카드가맹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이들 업소에 대해 중점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매입자료 노출여부
매입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정도는 업종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현실화 정도가 낮은 업종 중심으로 세원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매입자료 비노출업종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 정도는 서울시내 역세권 번화가의 경우는 신용카드가맹과 미가맹간에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교수는 “서울시내 역세권 번화가에 소재한 사업장에 신용카드가맹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매입자료가 노출되는 업종의 과세표준 현실화 정도는 사업장 소재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방도시 농어촌에 과세표준 현실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이를 세원관리업무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가맹 강제해야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부가세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서는 매입자료가 노출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하며, 특히 신용카드가맹을 유도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또 일부 업종에서 신용카드사용이 부진한 경우를 대비해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배 교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신용카드확대와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기계설치비의 지원확대,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조정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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