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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감사인 선임기준 공개로 뚫어야"
"분식회계, 감사인 선임기준 공개로 뚫어야"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2.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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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인회계사회,기업 입맛 맞춰주는 '마사지 감사'관행과 불필요한 업계 과열경쟁 해소

일부 회계사들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공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에만 기업과 외부감사인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이하 청공회)는 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하는 국내 25개 대기업에 공문을 발송해 감사인 선임기준 공개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공회는 회계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감사수임을 요청하지 않으면 일감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외부감사 선임과정 역시 투명하지 못해 회사의 입맛대로 감사를 맞춰주는 관행, 속칭 ‘마사지’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한 선임기준을 세우고 이를 밝히면, 해당 기업이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계법인들 역시 맹목적인 수임경쟁을 넘어 기업의 요구를 파악해 서로 수임 기준의 적정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회계가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청공회는 강조했다.

공개요구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감사인 선임방식 ▲선임 공고방식 ▲선임시 배점 기준이며, 회신된 정보는 향후 입법 제안과 지정제도 방식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청공회 측은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기업들의 많은 회신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청기업은 ▲KT&G ▲LG이노텍 ▲LG전자 ▲LG하우시스 ▲LIG손해보험 ▲OCI ▲SK텔레콤 ▲STX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네이버 ▲두산건설 ▲롯데쇼핑 ▲삼성증권 ▲아모레퍼시픽 ▲우리금융지주 ▲유안타증권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한진해운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상선 ▲현대제철 ▲현대증권 등(금융그룹의 경우 지주사로 대표 발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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