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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턴사원 월급 착취 등 편법 고용 '논란'
국회 인턴사원 월급 착취 등 편법 고용 '논란'
  • 日刊 NTN
  • 승인 2015.03.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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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22개월 범위내 자율적 인턴 운용 가능,퇴직금도 지급 중"

청년 일자리 보호를 외치는 국회가 정작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턴사원들의 월급을 착취하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6일 SBS TV 보도에 따르면 현재 552명의 국회 인턴 가운데 20%인 115명이 2년 넘게 인턴으로 일하고 있으며 5년 넘은 사람도 11명이나 됐고, 이 가운데는 무려 9년 동안 일한 인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다수는 의원들의 질의서를 작성한다든지 법안을 만들 때 법제처와 상의하거나 정부 부처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거의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담당하는 업무까지 처리하며 정식 채용을 꿈꿨지만 현실은 계속 인턴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장기간 인턴 근무가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조차 모호한 상황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연차에 상관없이 기본급 120만 원에 시간외 수당 13만 7천 원이 급여의 전부인 셈.

그런데 국회 사무처는 매년 각 의원실에 인턴 한 명당 11개월 어치의 인건비만 지급하는 편법을 쓰고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국회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한 달 정도 급여를 주는 형식으로 인턴들을 묶어 놓고 바로 그다음 해에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1개월의 공백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이 일 년을 채우지 않아 국회 인턴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된 상황이라는 것.

이같은 보도에 대해 노동 전문가들은 "청년실업아닌 청년실신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있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스펙쌓기' 와 '열정 페이' 등이 편법을 넘어서 탈법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입법자인 국회의 허술한 인력 관리 운용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일정 기간 이상 인턴으로 일한 사람은 국회 차원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8급 보좌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 인턴제도는 의정활동 지원, 청년실업 해소, 우수인력에 대한 의정활동 체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1999년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2015년 기준 의원실당 총 2인·22개월분의 인턴예산을 배정(의원실당 약 3천만원)하고 있다"면서 "1999년 도입 당시 의원실당 총 5개월이던 근무기간이 2003년에 10개월, 2004년에 20개월, 2013년에 22개월로 각각 연장됐으며, 각 의원실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인턴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턴의 채용기간을 1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상시 근로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바, 이는 인턴제도 도입 취지와 국회의원 보좌진의 인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22개월의 범위 내에서 의원실의 인력 운용 계획에 따라 인턴 1인이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회사무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에 124명, 2013년 96명, 2014년 130명의 인턴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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