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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부당인하 삼성공조에 과징금
납품단가 부당인하 삼성공조에 과징금
  • jcy
  • 승인 2012.05.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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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견기업 부당 단가인하·감액 엄중 제재

단가인하 소급적용 부당감액 행위 해당 밝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내린 자동차부품업체 삼성공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공조는 경남 창원에서 인터쿨러, 라디에이터 등을 만들어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1차 벤더업체로 연매출 약 1000억원, 당기순이익 100억원에 달한다.

삼성공조는 작년 2월 수급사업자인 윌테크, 은하공업에 제조위탁한 자동차 인터쿨러 부품 70여 종의 용접 임가공 작업 단가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크게 인하했다. 수년간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는 게 이유였다.

단가 인하폭은 윌테크 19~87%(평균 61%), 은하공업 32~95%(평균 75%)에 달했고 줄인 액수는 윌테크 4천200만 원, 은하공업 5천100만 원이다.

인하된 납품단가를 1월분에까지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9700만 원을 깎아 소급적용을 금지한 법규를 위반했다. 회사별 소급 감액은 윌테크 3500만 원, 은하공업 6100만 원이다.

공정위 부산사무소의 정금섭 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 단가 인하를 통해 자신의 손해를 보전 받으려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삼성공조의 이 같은 단가인하 및 소급적용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급사업자와 일체의 협의 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단가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과 기존단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데도 자신의 손해를 단가인하를 통해 보전 받으려는 것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설사 기존단가가 높게 책정되었더라도 삼성공조(주)에게도 일정 부분 관리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삼성공조(주)가 자체 실사한 단가보다도 20% 더 낮게 결정한 것은 책임전가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 단가 인하를 통해 자신의 손해를 보전 받으려는 행위를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판단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임가공 단가 관련 유사한 거래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간, 지역 중견기업과 협력사간의 부당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 행위 등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를 전개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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