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7월 에스지종헙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해 왔다.
에스지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 6월 하도급업체 세윤에 고산 휴양림 웰빙휴양관 신축공사 중 외부 마감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037만6000원과 지연이자 185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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