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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한 SG종합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한 SG종합건설 검찰 고발
  • kukse
  • 승인 2012.05.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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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에스지종합건설 법인과 이순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에스지종헙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바로 지급하도록 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해 왔다.

에스지종합건설은 지난 2009년 6월 하도급업체 세윤에 고산 휴양림 웰빙휴양관 신축공사 중 외부 마감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037만6000원과 지연이자 185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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