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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인상 시정조치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인상 시정조치
  • jcy
  • 승인 2012.05.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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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전 순회심판 3개업체에 시정·경고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해 스톤건설(주)·바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주)세이디에스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3건에 대해 각각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의 순회심판은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사업자의 이해 증진 및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역 방문 심판

이번 심판결과 스톤건설은 건설위탁한 ‘당진탑동초등학교 교실증축공사’와 관련해 법정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하도급대금 1300만원을 미지급했고 하도급대금 1584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바인건설은은 건설위탁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해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억44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지급기일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건의 경우 양자간 계약에 의해 정한 지급기일인 30일 이내)였다.

또한 세이디에스는 2009년5월1일부터 2011년3월2일까지 특정매입 형태로 거래하고 있던 15개 납품업자에게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을 통해 업체별로 약 1~2%의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해 총 2031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 부담하게 했다.

특정매입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 매입해 판매한 뒤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로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 형태인 직매입거래와 구분된다.

세이디에스는 2012년 3월9일부터 4월18일 까지 15개 납품업자(17개 브랜드)에 대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인상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발생한 판매수수료 인상분 총 2031만원을 자진 환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순회심판 결과 스톤건설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지급명령)을 내렸고, 바인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지급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세이디에스의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부당인상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공정이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가 부당하게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려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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