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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전면실태조사 착수
공정위 하도급거래 전면실태조사 착수
  • kukse
  • 승인 2012.06.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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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2000개 등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개 대상

11일부터 핫라인 가동 법위반 상시 감시체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11일부터 2012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조업종만 조사한 지난해와는 달리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통계의 계속성 유지 등을 위해 전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제조·용역업 및 건설업종 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제조업 2만3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800개 등이다.

이 중 원사업자는 2000개가 선정됐으며 수급사업자는 5만8000개 업체가 선정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거래 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2000개 업체를 선정해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을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원사업자 선정기준은 제조업 및 용역업의 경우 매출액 상위업체,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상위업체가 선정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5만8000개 업체에 대해서도 원사업자 응답내용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On-Line 방식으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단가인하와 기술탈취 행위 등 주요 불공정행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 점을 고려해 올해도 3대 핵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3대 핵심 불공정행위는 서면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 업체들이 서면 실태조사 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배경·조사표 작성요령 및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10개 시·도, 11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각 지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불공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핫라인’과 함께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서면실태조사’를 ‘2대 상시 감시체계’로 구축해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핫라인’은 개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상시적으로 공정위에 직접 제보되도록 중소기업이나 이들의 조합 등과 공정위간에 마련된 상시 연락체계이다. 현재 영상·통신장비, 자동차·부품, 유통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성과를 판단해 지속적으로 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이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는 수급사업자의 신고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 의식 확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대규모로 실시해 오고 있는 조사다.

조사범위는 2011년도 하반기(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도급거래이며 조사내용은 서면미발급,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혐의 등이다.

특히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4대 가이드라인 운용실태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2000개)의 경우 6월11일부터 7월13일까지 약 5주간 실시되며 수급사업자(5만8000개)는 원사업자 조사가 끝난 뒤인 8월 경으로 예정돼 있다.

조사방법은 인터넷 조사로 진행되며 조사대상업체가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해 전송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사표 미제출, 법위반 혐의 미시정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결과에 나타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실태는 향후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표 범위는 원·수급사업자 일반현황과 하도급 공정거래실태(법위반혐의 업체 비율 등 현황,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인프라 조성 현황), 원·수급사업자간 동반성장 추진실태(하도급대금지급 현황, 납품단가 결정 현황, 납품단가 조정 현황, 기술자료 요구 현황, 원사업자의 상생지원 현황) 등이다.

2012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표 작성요령 설명회 일정
▲6.11.(월) 14:00 서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지하2층) (대한상공회의소 02-6050-3463)
▲6.11.(월) 14:00 인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 인천상공회의소 교육장(3층) (인천상의 032-810-2852)
▲6.11.(월) 14:00 부산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2층) (부산상의 051-990-7071)
▲6.12.(화) 14:00 경기(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7-6 반월종합상가 3층 안산능력개발센터(안산상의 031-410-3030)
▲6.12.(화) 14:00 충북(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180 충북교육과학연구원 합동강의실(3층) (청주상의 043-229-2721)
▲6.13.(수) 14:00 대전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구 둔산2동 1133번지) 대전상공회의소 중회의실(4층) (대전상의 042-480-3046)
▲6.13.(수) 14:00 경기(수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17 수원상공회의소 중회의실(5층) (수원상의 031-244-3454)
▲6.14.(목) 10:00 서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지하2층)(대한상공회의소 02-6050-3463)
▲6.14.(목) 14:00 경북(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 포항상공회의소 회의실(2층) (포항상의 054-274-2233)
▲6.15.(금) 14:00 대구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대구상공회의소 중회의실1(4층) (대구상의 053-752-6531)
▲6.15.(금) 15:00 광주 광주시 서구 농성2동 652-1 광주상공회의소 1강의실(지하 1층) (광주상의 062-350-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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