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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2순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제한
카르텔 2순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제한
  • kukse
  • 승인 2012.06.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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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조정
자진신고 감면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시행령에는 카르텔에 가담한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제한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공정위는 효과적인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 및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적용을 제한하고,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에 대해서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100%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경 배제키로 했다.

또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의 경우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늑장 신고하는 2순위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2개의 소수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늑장신고에 대해 감경혜택을 배제해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적발률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또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사전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750~2000만원에서 1500~4000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 했다.

또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의 최고 150%까지 가산금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사후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300만원에서 400~1200만원으로 그 수준을 현실화 했다.

사후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대상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전신고보다는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낮게 설정하되, 현행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초국경적인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고의적인 기업결합 신고누락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과 품질저하 등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 요율도 변경했다. 현행 고시로 규정돼 있는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의 요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체납가산금의 경우 현재 약 연 10.59% (고시)에서 연 8.5% (시행령)로 조정하고 환급가산금은 연 5.52% (고시)에서 연 4.2% (시행령)로 조정했다.

이는 국민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체납가산금 및 환급 가산금의 요율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고 그 수준을 최근 금리동향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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