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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검증 강화
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검증 강화
  • jcy
  • 승인 2012.07.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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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TIS ‘변동 이력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차명관리 실소유자에 관리계좌 변동 자진신고 유도
   
 
 
허위자료 제출땐 증여세등 실지조사 전환

국세청이 ‘차명재산’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 재산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하는 ‘차명재산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가운데 올 상반기 들어 차명 주식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가장 큰 과제인 ‘차명재산 근절’, 국세청 관리실태를 살펴봤다. / 편집자 주

‘차명재산’을 통한 변칙 상속 등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에 맞서, 최근 국세청이 핵심 시스템인 ‘차명재산 관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위해 ‘차명재산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한편 지난해 7월 ‘차명재산 변동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차명재산 수록자료에 대한 변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실명전환, 매매, 증여여부 등 소유권 변동내역을 관리해 오고 있다.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는 명의신탁 주식을 비롯해 은행권의 금융자산, 차명부동산 자료 등 수만여건이 수록돼 있다.

이들 차명재산 자료는 세무조사나 조세불복청구 과정에서 확인되거나, 기타 세원관리 과정에서 축적된 것으로, 국세청은 차명재산이 실명으로 전환되거나 매매가 이뤄지는 등 소유권 변동 내역을 정밀 관리하고 있다.

특히 소유권 변동으로 실지 소유자가 드러날 경우 상속세·증여세 등 제세를 부과 처분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프로그램에 집적된 명의신탁 주식이나 차명 금융자산·부동산 등은 자금출처를 검증하는데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TIS(국세통합정보시스템) ‘차명재산 변동 이력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일선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장(조사담당계)이, 지방청 조사분의 경우 지방청 조사국에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담당 지정자는 차명재산 변동내용을 확인해 그 변동내용을 차명재산 변동이력 관리에 입력하고, 사후관리 대상자인 실소유자에게 차명으로 관리중인 계좌의 변동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만기 도래한 차명재산의 실명전환, 증여, 예금해지 등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 변동사유를 ‘실명전환’으로 하고, 실소유자 이체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한편 차명재산을 양도한 경우 변동사유를 ‘차명재산 양도’, 실소유자의 신고 및 과세여부를 기재하고 있다.

또한 차명재산을 상속·증여한 경우 변동사유를 ‘차명재산 상속증여’로 하고, 실소유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내역을 확인 후 이를 기재하는 한편 차명주식 발행법인이 폐업한 경우 주식‘발행법인 폐업’으로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차명관리 재산을 해지해 인출한 경우 실제 사용자 등을 확인해 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실명전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명전환일자 실명전환 후 계좌 이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변칙증여 행위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확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만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실소유자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처분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객관적인 증빙 확보를 위해 차명재산으로 해명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의 지배하에 운영·관리 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 실질소유자 및 명의자의 확인서, 차명재산으로 관리하게 된 경위서 등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불명확하거나,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빙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조사 등 실지조사로 전환하고 있다.

차명계좌 금융소득 종합과세 추징 여부도 확인
납세자에게 엄격한 입증책임 부과

국세청은 차명계좌 사후관리를 위해 명의자에 대해 우선 과세하는 한편 차명계좌로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차명으로 주장하는 계좌에서 명의자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거나, 명의자가 이자를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이를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차명계좌로 주장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신고서 등을 확인해 내방자, 사용인장 및 기재된 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통해 예금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확인서 등을 수집해 실제 차명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차명계좌로 확인되는 경우 실소유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추징 여부와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차명으로 인한 무혐의 처리건에 대해서는 ‘실소유자 자금출처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자금원천이 개인 사업소득 또는 법인자금 유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또는 사업소득조사로 확대한다.

차명계좌 검토 항목의 경우 우선 계좌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내방해 계좌개설한 사람을 확인하는 한편 인장, 서명, 제시한 신분증, 기재된 연락번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질적 지배·관리의 경우 평상시 통장, 인장, 관리자 확인과 예금 이자발생 수령자, 사용자 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확인, 명의자의 다른계좌로 이체된 사실 확인, 입출금전표의 작성자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실소유자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예금 원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실소유자의 소득내역도 확인하고 있다.


차명주식 5년간 1조300억원 과세

상속 및 증여와 같은 부의 이전 규모가 늘어나면서 자금의 실제 소유관계를 은닉하고 자금세탁의 주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차명재산'의 규모가 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탈세자금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민간차명계좌 규모가 지난해 6월 현재 3만1502건에 4조7344억원에 이르고 이 중 예·적금 차명계좌 규모가 658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3조9127억원, 부동산이 1633억원 등이다.

문제는 차명계좌가 늘 탈세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차명재산규모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탈세도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본이득과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세금 포탈이 차명재산 규모와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지만, 국세청에 의해 파악된 민간차명재산 규모가 실제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거래가액의 3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주식은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상 제제 근거가 없고 상속증여세법에서도 증여의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은 지난 5년간 1만1620건에 대해 1조2747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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