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세제 경쟁력 강화 중심…9개 세법 개정
세제 경쟁력 강화 중심…9개 세법 개정
  • 33
  • 승인 2006.08.21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조사 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 대폭 확대

세무조사 대상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이원 체제 구축
▣ 2006년 세제개편안 추진 배경

올 세수진도율 ‘쾌청’ 낙관적 경제지표 사용...세율인하 없어


재정경제부의 2006년도 세제개편안이 마련됐다.

재경부는 올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우리 경제의 상황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초 데이터를 활용했다. 특히 올 세수진도비다 6월말 현재 예산대비 49.9%로 3년 평균 진도비 48.5%에 비해 호조세를 보이는 등 올 세입예산 135조3000억원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내년 사회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 세율 인하 등 세수가 줄어드는 방향의 세법개정은 근본적으로 감안하지 않았다.

재경부의 올 세제개편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세제선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양대 축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개정되는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관세환급특례법 등 9개 세법이다.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일몰기간 연장
SOC 장기채권 이자 14% 세율 분리과세 3년 연장


올해로 일몰되는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오는 2009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기업도시 참여기업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 공장 등의 양도차익과 관련해 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연장해 준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의 일몰기간이 3년 연장되고, 기업도시 참여기업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등도 신설된다.

환경보전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의 투자금액에 3%를 공제해주는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와 자동화시설(RFID 추가:상품정보 입력된 전자태그)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금액의 3%를 공제해주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되지만 3년 더 연장된다.

또 사회기반시설(SOC)채권을 통한 민간투자확대와 장기채 시장 육성을 위해 15년 이상 장기 SOC채권이자에 14% 분리 과세되는 조항이 2009년말 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09년말 까지 기업도시에 참여한 기업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지역 내에서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주 처분시점까지 법인세를 이연토록 했다.

또 기업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내에서 수용된 공장을 이 지역 밖의 지방(수도권광역시 제외)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할 수 있도록 분할과세 된다.

이밖에 성장 잠재력 확충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될 예정인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과세 특례 ▲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은 2009년까지 일몰이 연장된다.


▣ 공평과세 실현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사업용 계좌제도 도입, 계좌 미개설 시 0.5% 가산세 부과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2%로 올려...가산세 제도 근본적 개편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7일에서 10일 연장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가 확대된다. 사업용 계좌 제도가 도입되고, 2008년 부터는 계좌 미개설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세무조사 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조세범칙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탈루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중요 탈루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등 포괄적으로 규정해 세무조사에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가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중과된다. 그동안 미교부 내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1%가 2%로 상향조정되는 등 가산세 제도가 크게 개편된다.

세무조사 유형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된다. 종전 ▲성실도 분석에 따른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4과세기간 중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 추출 표본선정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등은 정기조사로 구분되고 ▲구체적 탈세제보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등과 관련된 조사는 수시조사로 분류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연장되며 내년 1월1일 이후 시행되는 세무조사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연급여 20%까지로 상향조정되며 의료비 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되며 이들 사업자들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가산세 0.5%가 신설돼 부과된다.


▣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 범위 정비>

주식매수 선택권 과세특례 폐지 등 62개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올 일몰분 55개 중 27개, 일몰없는 7개 감면 손질


현재 운용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총 226개, 19조9000억원 규모로 총국세대비 14.5%에 해당된다. 재경부는 올해 62개 제도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이중 34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중 27개를 정비하고 일몰 없는 제도 7개도 정비에 포함키로 했다.

이번에 정비되는 대상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폐지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제도 폐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폐지 ▲문화사업준비금제도 폐지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폐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 ▲농협조합등이 유통자회사등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폐지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및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세 과세특례 폐지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인지세 면제제도 폐지▲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폐지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폐지 ▲자경농민등에 증여 양도한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 양도세 면제 폐지 ▲간접투자기구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범위 축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출자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비과세 농 · 수협 등 예탁금 세제지원 축소․연장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 조정 ▲복권당첨소득등 분리과세특례 기준금액 인하 및 일몰 연장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축소․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축소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유지 및 감면한도 신설 ▲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축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축소 · 연장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유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일몰 연장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시한 연장 및 비과세기준금액 축소 등이다. (이상 올 일몰 도래분 27개)또 일몰과 관계없이 정비되는 대상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범위 조정▲농협중앙회 및 축협중앙회 합병에 따라 수령한 보조금 과세이연 특례 폐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조정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율을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30%로 하향 조정▲대학교원 등의 연구활동비 비과세한도를 월20만원으로 조정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 조세체계 합리화 선진화

소득세 간소화 위해 소득종류 11개서 9개로 축소조정
접대비 처리되던 견본품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 비용 인정


소득세 간소화를 위해 소득종류를 통 폐합, 소득종류가 종전 11개에서 9개로 축소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를 개선, 세액공제범위 ‘10만원’에 주민세까지 포함되도록 했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 기부시 주민세 1만원도 같이 환급받게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된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기관투자가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는 폐지된다.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비의 범위도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이라고 하더라도 특정고객에게 기증하기 위해서는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 인정된다.

‘교통세법’의 명칭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으로 변경되고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이밖에도 기타소득 신고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부가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도 도입된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고 투자신탁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단일화 된다.

관세사업의 대형화를 위해 현 관세사법인(합명회사) 대신 관세법인(유한회사)일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