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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세부담 완화된다”…경로·장애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상향
“근로자 세부담 완화된다”…경로·장애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상향
  • 한혜영
  • 승인 2012.10.2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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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대표발의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올리는 입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은 26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70세 이상자) 금액을 현행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밖에도 장애인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과 함께 출생 및 입양자 추가공제 금액도 현행보다 100만원(연 200만원→연 300만원)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자녀 2명이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초과 자녀 1인당 100만원인 현행 규정을 고쳐, 1인당 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총급여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최초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이 상한선을 설정, 세부담 증가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현행 규정상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율은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5%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김 의원은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 자녀양육 및 노인ㆍ장애인 부양에 따른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조세수입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4.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4%에 비해 낮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 근로자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높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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