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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저축도 세우대저축대상 포함해야”
“공제회 저축도 세우대저축대상 포함해야”
  • 한혜영
  • 승인 2012.10.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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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의원, 조특법개정안 발의..480억 세수 감소예상

공제회 저축도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공제회 저축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회 저축 가입을 꺼리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 이상 예치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9.5%(이자소득세 9%, 농어촌특별세 0.5%)로 분리과세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1000만원 한도의 공제회 저축에서 118억4000만원, 3000만원 한도에서 361억8000만원 등 총 480억2000만원의 세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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