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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37>
[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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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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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어도 물적ㆍ인적설비 권리의무 등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 양도로 본다”
강사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3) 사업의 동일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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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로 보는 경우(포괄양수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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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후 양수인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가가치세과-36, 2010.1.8.) ⇒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사업양도당시에는 포괄양도에 해당하였으나 3~4개월 후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법규과-1058, 2005.11.14.; 법규과-3748, 2007.8.1.)

·대물변제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경우(부가가치세과-646, 2010.5.25.)

·양도한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어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국심 2003부3228, 2005.4.21.)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였더라도 착오를 알고 시정할 목적으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였으며,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어 소급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경우(국심 2004중1949, 2005.4.21.)

·사업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국심 2003중2260, 2003.12.30.; 서면3팀-1964, 2006.8.30.)

·사업의 동질성 유지를 위하여 양도양수일 현재의 시설물 정상가동 등의 관리책임을 양도자에게 부여한 점, 모든 시설 및 종업원 일부가 승계 운영된 경우(조심 2008부1462, 2008.12.12.)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위 규정들이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8두2378, 2008.3.27.).

·법인세법상 사업의 양수라 함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 별도로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것도 포함됨(대법원 2006두12722, 2008.11.13.).

·일부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더라도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봄(법규부가 2011-0249, 2011.6.28.)
·부동산 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상시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법규부가2013-531, 20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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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포괄양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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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 양수인이 면세사업자나 과·면세 겸업자인 경우(부가가치세과-3168, 2008.9. 19.; 국심 2009전3759, 2009.12.17.)

·양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자는 면세사업인 병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경우(조심 2009서2169, 2009.7.28.; 조심 2010중0254, 2010. 3.16.)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경우(조심 2009공3832, 2010.4.20.)

·사업을 폐지하면서 자신의 목욕탕업에 제공되던 위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대법원 2006두17307, 2008.7.24.).

·선박자산(리스자산) 2척 중 1척만을 양수하였고, 쟁점선박 양수 후 선박의 운용에 관한 합의서를 새로 작성한 점, 쟁점선박 양수 후 선원고용과 선박관리계약을 다른 사업자와 새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심사부가2009-0136, 2009.11.18.)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정당함(대법원 2006두40, 2008.9.11.).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의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법규과-549, 2009. 12.2.)

·사업자가 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선급비용 등 자산과 건물의 위탁관리계약, 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법규과-172, 2009.9.22.)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임대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원고 또는 계열회사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5408, 2009.12.24.).

·부동산임대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조심 2009공3575, 2010.6.22.)

·여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 후 여관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가 아님(대법원 2006두15752, 2006.12.7.; 심사부가 2008-0171, 2009.3.25.)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심사부가 2006-0109, 2006.12.13.)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하는 상가건물은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목적상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대전지방법원 2007구합223, 2007.6.27.)

·쟁점부동산을 소유권보존등기 후 3개월만에 매도하였으며, 임대기간도 9개월의 단기인 경우(심사부가 2006-0246, 2006.11.29.)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재고자산 매각, 조심 2011중1934, 2011.10.31.)

·본점사옥으로 사용하는 건물 전체를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대법원2014두7657, 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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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임대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원고 또는 계열회사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5408,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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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용 재산의 범위(토지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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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로 보는 경우(포괄양수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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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부령 §17 ② 3호)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부분만 양도한 경우(감심 1998-0049, 1998.2.17.)

·제조업(도매업)자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부가 22601-1349, 1991.10.14.; 부가 46015-2279, 1994.11.1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면허권, 차량영업권 등을 양도하면서 차고지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국심 99부2090, 2000.3.21.)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재소비 46015-58, 2003.3.3.)

·여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완공한 상태에서 양수자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자는 현재까지 여관업을 영위하는 경우(국심 2005구2823, 2006.5.2.)
·임대용 건물의 고유지분 자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부가가치세과-1906,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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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포괄양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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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과-2977, 2008.9.9.; 부가가치세과-431, 2010.4.7.)

·건물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별 사업자의 사업권과 사업부지만을 양도한 경우(국세청 적부 2010-0120, 2010.5.10.)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중인 건물과 그 건물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부가가치세과-356, 2009.3.19.).
·부동산 이외의 유·무형의 재산을 양도·양수한 사실이나 종업원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조심 2009서4208, 2010.3.5.)

·여관을 건설하여 단기간 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 봄(국심 2005구1832, 2006.3.6.; 대구고법 2006누1884, 2007.5.25.).

·여관건물과 비품만을 양도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및 종업원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한 후 양도한 건물과 비품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계속하는 경우(법규과-296, 2010.2.10.)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일시 건물을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경우(국심2006중3193, 2007.1.2.)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제외하고 시공 중인 건축물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심사부가 1999-0346, 199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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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정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토지도 함께 양도한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예규 판례는 부동산 임대업자나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고 있음.
⇒ 부동산 관련업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꼭 필요한 사업용 자산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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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용 재산의 범위(외상매입금 및 부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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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로 보는 경우(포괄양수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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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승계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 전세보증금을 인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조심 2009부3478, 2009.12.10.)

·일부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07두15056, 2008.7.24.)

·모든 물적시설물, 영업권,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 은행차입금, 받을어음, 지급어음 등 부채를 제외(현금 및 현금등가물, 미수금, 차입금 등 포함)한 경우(부가 46015-983, 1996.5.20.; 부가 46015-1856, 1999.6.30.; 부가 46015-2545, 1999.8.23.)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부동산을 숙박업을 위해 취득하면서 금융부채와 임차인을 승계한 경우(심사부가 2007-0009, 20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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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포괄양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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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과-1620, 2009.11.9.)

·임대차계약의 일부, 종업원,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부가가치세과-2553, 2008. 8.13.)
·모든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종업원, 재고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과-876, 2009.6.25.)

·사업자가 상표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기타유동부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부가 46015-2190, 1998.9.29.)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양도사업과 관련된 일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제외하여 하나의 사업을 양도한 경우(부가가치세과-385, 2010.3.31.)

·운영리스자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제외한 경우(부가 46015-978, 20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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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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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전환 및 현물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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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로 보는 경우(포괄양수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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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시 계약서상 토지·건물이 제외되었으나, 양수한 법인이 사실상 사용하면서 나중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국심 2003광1197, 2003.7.23.)

·법인전환시 물적, 인적시설을 현물출자형식으로 포괄양도하고 재고자산 일부를 현물출자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대법원 1997누3224, 2004.7.8.)

·일부는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는 매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간세 1265-1564, 1980.5.29.)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후에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317조),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가 22601-1086, 199011.10.)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기 위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을 그 신설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부가 22601-2318, 1987.11.6.; 국심 2003광1197, 2003.7.23.)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업을 양수받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도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부가 46015-2615, 1997.11.20.)
·해외투자자산 및 금융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양도에 있어서 주요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 전후 영업실적이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동일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심 2003부1643, 2003.9.29.).

·재고재화를 제외한 회사의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립 중인 회사에 양도한 경우(대구고법 96구1802, 1997.1.23.)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규정 적용시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한 경우에도 적용됨(재산세과-2246, 2008.8.14.).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출자지분의 현금반환, 출자지분을 증여할 경우(부가 46015-2318, 1995.12.9.; 부가 46015-1793, 2000.7.26.; 서삼 46015-11896, 20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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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포괄양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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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부가 46015-3228, 2009.9.18.)

·물적분할시 사업부분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68, 2008.12.11.; 부가가치세과-275, 2008.8.27.)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제조업에 중요한 요소인 공장용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심사부가 99-0558, 1999.9.17.)

·출자지분의 현물반환한 경우(대법원 97누120 82, 1999.5.14.)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임차인에게 사업을 현물출자한 경우(법규부가2014-259, 2014.8.12.)

·가스제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한 이후 그 토지위에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업무관련 직원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파견한 경우(법규부가2013-426, 20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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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및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한 사업의 양도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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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사업의 양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그 사업은 인적, 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97누12778, 1998.7.10.).
 


5-7.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우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신고·납부하고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되는 것임.

 










재화의 무상공급의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특수관계 여부 불문) ⇒ 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❶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재화의 무상공급(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부법 §13 ① 3호).

❷그러나 직매장반출의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각종 개별소비세, 주세, 환경세 등이 부가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각종 세금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부령 §50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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