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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39>
[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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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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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한 무상증여는 부당행위 적용
수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때에는 부가세 면제”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 세무사(현)
ㆍ(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ㆍ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ㆍ(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
학원조세쟁송과정 강사
ㆍ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❷ 제조업자가 사업양도시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서면1팀-1630, 2007.11.30.; 소득 46011-2410, 1998.8.25.).

 

















❸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①건축물 및 시설금액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②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소유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다(법인 226041-642, 1987.3.12.; 법인 46012-1531, 1999.4.23.).

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63, 2002.6.29.).

 


 






1-2. 개인사업자가 무상양수(증여)받은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함

❶ 수증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가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다(소득 46011-53, 1999.9.17.).

 







❷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당시의 취득세, 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서면1팀-32, 2008.1.8.).

 








❸ 토지의 형질변경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에 무상양도된 것에 불과하여 환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토지이용의 편익이 객관적으로 증대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그 취득비용이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서울고법 95구27242, 1996.7.24.).
 

[2]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무상양도한 경우에는 기부금의제로 봄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무상양도한 경우에는 기부금의제(의제접대비)로 보아 한도액 계산하고, 사업자가 무상양수한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나, 개인이 무상양수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한다.
 

[3] 위약금 수령을 포기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위약금(기타소득)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때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를 하여야 하는 것임(법규소득2011-0506, 2011.12.15.)

* 위약금 수령을 임의로 포기했더라도 수령할 권리는 이미 확정된 상황이므로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위약금을 지불하는 당사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라. 개인이 자산을 무상양도·무상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등


[1] 개인이 자산을 무상양도(무상양수)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특수관계 불문)

1-1. 개인이 자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이를 타인(특수관계인 포함)에게 무상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 01254-343, 1992.2.11.).
 

1-2. 개인(비영리법인 포함)이 자산을 무상양수받은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1-3.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소득세 우선적용)

❶ 수증자가 영리법인(외국영리법인 포함), 개인사업자,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법인소득 및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과세(비과세, 감면 포함)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문제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상증법 §2 ②).

❷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63, 2002.6.29.).
⇒ 대가관계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재삼 46014-675, 1998. 4.21.).

 





















1-4. 증여의 형식을 거쳐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❶ 특수관계인(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법 §101 ②).

❷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대상이 아님
가.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소법 §101 ②, 대법원 2001두4146, 2003.1.10. 소법 §101 ② 후단 신설)
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경우의 양도세가 수증자의 증여세 및 양도세의 합계보다 큰 경우(소법 §101 ②)

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소법 §101 ③).

❹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수증자는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심사양도 2009-0126, 2009.7.23.).

 
[2]  증여재산 범위:타인의 증여(사인증여 제외)로 인해 취득한 증여재산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상증법 §31, 재삼 46014-83, 1998.1.16.).

⇒ 2003.12.31. 이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민법상 증여, 일반적인 증여의제, 개별적인 증여의제, 유사유형 증여의제, 증여추정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 왔으나,

⇒ 2004.1.1.부터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의 법체계도 일반적인 증여의제 및 유사유형의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하였으며 열거식의 증여의제 규정을 증여예시규정으로 전환: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개별적인 증여의제에 대하여는 증여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증여추정에 대하여는 그대로 존치하였다.
* 과세관청이 각 예시규정의 과세요건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됨.
 

[3] 증여세 과세대상

❶ 수증자가 거주자(개인,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개인으로 봄)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증여자는 거주자 여부에 불문함.

 













❷ 수증자가 비거주자(개인,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증여자는 거주자 여부에 불문함.
다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조법 §21, 상증통 4-0…2).
⇒ 증여자는 거주자에 한정함.
 

[4]증여로 보는 경우

❶ 타인(특수관계 불문)의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 특수관계인은 증여재산공제를 해주는 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음.

❷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을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상법 §31 ③; 재산 0125-3625, 1985.12.4.; 재산 01254-2763, 1989.7.26.).

 














<예외>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상속재산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상증법 §31 ③, 상증령 §24 ②).

* 법적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기는 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1두441, 2002.7.12.).
⇒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의 와중에서 합의이전에 장남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임.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6두10535, 2006.8.31.).

* 상속등기 후 상속인들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일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등기가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이상(소유권이전 등기말소소송을 통해 그 등기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됨) 법정상속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6두3162, 2007.2. 22.).
⇒ 미성년자인 상속인들과 협의없이 단독으로 등기하였다고 볼 사정이 충분하여 아직 상속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❸ 상속인이 상속등기 이전에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재산세과-37, 2010.1.20.).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❹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등이 완료한 후에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서면4팀-720, 2005.5.9.).

❺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분배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삼 46014-1937, 1997.8.13.).

❻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었더라도 증여자가 증여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행위는 증여의 추인에 해당하고,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감정평가기관이 단 하나일지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광주고등법원 2006누2694, 2007.9.27.).

❼ 부의 주도하에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만든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내용은 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동산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임의적 필요에 의해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두15183,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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