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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44>
[김종관세무사]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44>
  • intn
  • 승인 2015.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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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공익법인 요건 갖추려면 주식 취득일 현재
외부감사ㆍ결산서류공시 등 5가지 요건 충족해야
강사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5.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5가지 요건(운용소득 80% 사용, 이사현원의 1/5 이하 이사 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상증법 §16 ②, 재산세과-460, 2010.6.30.).

 

·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요건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최초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시기는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서일 46014-11408, 2002.10.24.).

<공익법인의 제출서류>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 쟁점:학교법인의 경우 조사시 익금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결산 및 신고조정 모두 각사업연도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조심2012서5313, 2014.5.21.)

* 고유목적사업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그 이후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예규(법인세과-494, 2009.4.24., 서면2팀-477, 2005.3.31.) 등이 있음.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두1781, 2009.7.9.)는 고유목적준비금의 손금산입요건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이 추후 익금에 산입할 때까지 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며, 심판례에서도 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이자소득의 50% 상당액을 고유목적준비금 한도로 결산조정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자소득의 100% 상당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조심 2012서5313, 2014.5.21.)

* 학교가 임차인으로부터 사용료 등(임대료)을 수령하여 학교회계에 수입하고, 법인에 신고시 임대료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이미 임대료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으므로 법인세 추징할 수 없는 것임.(감심2002-0045, 2002.4.2.)

☞ 다만, 운용소득의 사용기준액(70%) 대비 사용실적에는 영향을 미칠수 있음.

- 법인세 기본통칙(법통칙 29-56…3)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당해연도 소득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조사금액 만큼 각사업연도소득이 증가하므로 손금산입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동시에  100% 증가하여 결국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해 사업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적립하였다면, 사후관리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대법원 2007두1781, 2009.7.9.)

○그동안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조사통지한 결과 및 그 동안의 비과세 관행 등을 믿고 신고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 및 세법해석의 원칙에 어긋남.

-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할 일이 없었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결하였으며, (대법원80누6, 1980.6.10. 전원합의체 판결)

-그 동안 학교법인에 대한 조사시에도 과세하지 않았으며, 과세된 1건도 심사 사례(심사법인98-383, 1999.2.5.)에서 손금에 산입함이 없이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 함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인용한 사례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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