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추천, 탈세근절홍보 협력 등 물밑 추진
성실납세자에 조세-금융혜택…전문직 탈세자 엄벌
성실납세자에 조세-금융혜택…전문직 탈세자 엄벌
최근 본지가 단독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만간 여론을 주도하는 납세자단체 등과 ‘(가칭)성실납세 추진 네트워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구축, 성실납세 조성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을 물밑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상 납세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배너를 싣고 탈세제보 방법 등을 홍보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전화를 걸어와 세정홍보 협력 방안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이상민 간사는 “12일 현재까지 연락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다른 단체도 의견교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대상 단체에 소속된 인사를 ‘성실납세 추진위원’으로 위촉, 불성실납세자 관련 정보 및 조언을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추천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가칭)성실납세 추진단’과 일반 시민이 추천한 ‘시민추천 성실납세자’에 대해 포상하고 세정 홍보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추천된 성실납세자에게는 ‘납세자의 날’ 각급 기관장 표창, 세무조사 유예, 세금 징수유예 등 세금 혜택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 때 우대금리(Prime rate) 제공 등 금융 혜택까지 주어질 전망이다.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등 ‘덤’도 많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탈세를 저지른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자격사에 대해선 경중을 가려 엄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벼운 탈세에는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심한 경우 ‘자격 정지’나 최고 ‘등록 취소’까지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금껏 일반 세무조사로 밝혀진 탈루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탈세 제보자에게 5%를 탈세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지급금액 기준과 기본 지급률을 각각 ‘1억 원 이상’과 ‘3%’로 내려 탈세제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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