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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방특별소비세 도입 신중해야”
[기획] “지방특별소비세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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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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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호화업종 중심 새 稅源 발굴 '절실'

송희준 청주대 교수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 논문서 주장
세율너무 높고 과세대상·품목간 형평성 결여 '문제'
행자위, '지방특별소비세 신설' 현실상 적절치 않아
"도입땐 지방세·국세체계 구분 등 조세개혁 수준서 재검토"


▣지방특별소비세 도입할 경우… 형평성 결여

지방특별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과세대상 품목간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희준 청주대학교 교수는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국세인 특별소비세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손 교수는 “특별소비세는 도입목적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부분적으로 상쇄시키고 사치품과 수입품 등에 대한 소비억제 효과를 갖기 위한 것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우선 특별소비세가 누진성을 가질 수 있기 위한 과세대상 중에서 품목수가 많지 않다.

손 교수는 이에 대해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수준이 소득의 증가속도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만이 소비하게 되는 품목수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별소비세의 과세품목 선정이 소비패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즉 특별소비세가 소비억제와 소득재분배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새롭게 대두되는 호화 사치재 및 과소비 조장 업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원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복과세 및 징수 효율성 저하

지방특별소비세 신설과 관련, 국회 내 주관부서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세제개정이 현실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방특별소비세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행자위에 따르면 지방특별소비세는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일부세원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제안돼 있지만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에 중과함으로써 사치행위를 억제하는 사치세 기능에서 탈피해 외부불경제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세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특별소비의 일부 세원을 이양 받아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조치는 특별소비세의 근간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행자위는 또 골프장과 경마장 등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골프장 등 과세장소의 지방세로의 이양은 지방재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이밖에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같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됨에 따라 세원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 효율성의 저하라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강창일 의원 등 11인은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일정한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특별소비세 신설’을 발의한 바 있다.

▣ 과세대상 · 성격 많은 문제점 안아

과세대상 및 성격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 수에 따르면 지방특별소비세를 독립된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으로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레저세 세원으로 편입하거나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통합, 신설할 것인지 등 견해의 차가 생길 수 있다.



손 교수는 이에 대해 “레저세 세원으로 편입할 경우 이양하는 경마장과 경륜장의 입장행위와 레저세의 과세대상인 경마 및 경륜이 같은 세목내의 세원이 되어 중복과세 또는 세무행정의 2원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총액이기 때문에 동일한 세목 내에서 입장행위와 승자·승마투표행위에 대해 중복 과세하게 되는 문제이다.
손 교수는 또 “지역개발세 세원으로 편입할 경우 소비세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지역개발세는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 지하수, 원자력 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

하지만 지방특별소비세를 지역개발세에 편입할 경우 목적재원이 의도하는 이익과 부담의 연계 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이 소비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의 통일성에도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것.

손 교수는 이에 따라 “지방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범위 및 성격 등도 지방특별소비세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지방세 체계와 국세체계의 구분 등 조세개혁 수준에서 재검토 되고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특별소비세 부과·징수 과세주체는?

"기초단체 지나친 조세경쟁 우려…광역단체 세원 바람직"

지방특별소비세의 부과·징수 등 과세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주장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세수를 직접 재분배하기 보다는 광역과 기초간의 재정 조정제도를 강화해 기초자치단체에게도 세원확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손 교수에 따르면 현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데에도 불구, 기존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일부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방안이 존재한다.

또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지방세의 신세원 확대나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방안은 지방의 과세자주권 확충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다.

손 교수는 이에 따라 “지방특별소비세는 결국 조세라기보다는 재원의 재분적 성격으로 인해 세원이양보다는 지방교부세로의 재원배분이 훨씬 효율적이며 바람직하다는 논리에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방특별소비세의 경우는 과세대상의 외부효과 발생문제와 기초자치단체의 시군세로 할 경우 지나친 조세경쟁으로 인해 골프장과 경마장 또는 카지노 등의 시설이 난립할 여지 등이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이 상정돼 있는 지방특별소비세법은 지방의 경쟁력과 활력을 불러 일으키고 실질적인 재정동원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특별소비세의 성격과 과세대상 확대 등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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