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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땅부자 대기업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초점] 땅부자 대기업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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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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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공시지가 반영율 크게 올라 세 부담 만만찮아

LG 땅값올라 재미 쏠쏠…유통-호텔주력 롯데 '울상'
   
 
  ▲ 땅값과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올해 기업들이 부담할 종부세도 늘어나자, 정치권에서는 기업의 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유통업체와 호텔 등 대규모 땅이 필요한 기업들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

올들어 전국 땅값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 공시지가의 실제 땅값 반영 비율인 '현실화율'도 높아져 기업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

그러나 대기업, 특히 대규모기업집단 순위 10위 안에 드는 초대형 기업들은 이미 보유한 땅값이 올들어 크게 올라 엄청나게 짭짤한 재미를 봤다.

재미는 재미대로 보고, 세금 낼 때 되니까 '죽는 소리' 하자니 명분도 없고, 체면도 구길 판. 현금 잔뜩 쌓아두고 국내투자에 소홀히 한 원인은 지나친 규제 탓으로 돌렸지만, 드넓은 땅들 값 뛰는 것 보는 재미에 투자를 잊었느냐는 비판도 부담스럽다. 적잖은 종부세 납부 부담 때문에 연일 야근하고 있는 대기업 재경본부를 둘러봤다. / 편집자 주

10대그룹 상장 계열사 보유토지 평가금액 작년보다 평균 12.7% 증가
총액으론 3조237억원 늘어나…전체 토지 보유액 삼성 가장 많아

▣ 땅부자 3위 롯데 '휘청'

국내 상위 대규모기업집단 가운데 유통업체와 호텔사업 비중이 가장 큰 법인은 롯데그룹. 롯데호텔과 롯데월드, 롯데면세점 등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193억 원 정도를 종부세로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 320억9900만 원의 60%에 이른다.

신세계백화점과 할인점 이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도 올해 종부세로 215억 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올해 보유세 부담만 2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종부세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KT로 250억 원가량이 부과됐다. 전국에 본부, 지점 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해 종부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KT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 3959억 원의 약 9%.

이동통신 서비스업체인 SK텔레콤도 올해 30억∼35억 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기업 등 법인은 빌딩 상가 등의 부속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등을 합산해 공시지가 40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보유 부동산의 합산 가격에 따라 0.6∼1.6%. 법인의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률도 지난해 50%에서 올해 55%로 5%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과표 적용률을 10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어서 기업의 종부세 부담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광풍 탓에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재계는 종부세가 못내 못마땅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면서 강화한 종부세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강화된 종부세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 위축" '푸념'
시민들, "보유부동산 엄청난 시세차익…앓는 시늉" '냉소'

▣ "집값 뛸땐 표정관리, 세금낼땐 억울?"

재계의 불만은 그러나 개인 종부세 납세자들의 수준만큼도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아파트 값 광풍 와중에 "집값 뛸때 표정관리 하던 사람들, 세금 낼 때 되니까 난리치네"라는 말이 심심찮게 돌고 있는데,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 최근 들어 기업이 보유한 땅값이 크게 올라 나름의 재미를 본 터라, 기업들의 푸념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

우선 건설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2005년 전국의 평균 땅값은 2004년보다 17.8% 올랐다. 또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상위 대기업들은 보유 부동산 값 상승으로 적잖은 시세(평가)차익을 누렸다.

특히 공장부지나 빌딩부지 등 업무용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들이 보유 중인 토지 평가금액은 지난해에 견줘 평균 12.7%(이하 공시지가 기준) 올랐다. 총액으론 3조237억원 늘어났다.

전체 토지 보유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으로, 보유 토지 평가액이 작년 말 현재 4조8881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에 비해 19.8% 증가한 것. 계열사 전체 토지 평가액의 절반 이상(2조5732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보유 토지는 전년보다 25% 가격이 올랐다. 토지 평가액을 기준으로 현대차그룹이 4조8674억원(10.9% 증가)으로 2위를, 롯데(4조4852억원, 14.4% 증가)이 각각 뒤를 이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전체 토지 보유액이 1조1545억원으로 5.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들어 재벌기업 중에서 가장 짭짤한 재미를 본 것은 역시 LG. LG계열 상장법인들의 땅값은 평가액 기준으로 2004년 말보다 무려 22.3% 올랐다. LG그룹 계열의 상장법인 전체적으론 2조4306억원이나 된다. 경북 구미에 공장을 두고 있는 LG마이크론의 땅값 평가액은 무려 69.7% 급증했다. 계열 분리한 GS는 반면 토지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적었고(6495억원) 작년 한 해 13.7% 상승했다.

▣ 종부세 "하야하면 했지, 못 바꿔"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근 서비스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대폭 올리고 세율도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종부세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검토하지 않았다. 개인입장 표명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지 딱 열흘만에 말을 바꾼 것.

앞으로 3년동안 현행 공시가 기준 40억원인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200억원으로 올리고, 0.6~1.6%의 종부세율도 0.8%의 단일세율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법안의 뼈대. 다만 대상은 관광호텔 및 물류 서비스업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의 종부세 저항 움직임에 대한 국세청 등의 대응 수위를 봐선 종부세 완화는 어림도 없다는 지적. 특히 한나라당도 부동산 광풍에 연일 잠을 설친 서민들의 감정을 의식, 종부세 완화 카드를 깔끔하게 거둬들였다. 더욱이 이미 보유한 땅값 상승에 따라 막대한 평가차액을 챙긴 기업들을 위해 당정이 기업 종부세 완화를 서두를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임기를 걸고 정계개편의 배수진을 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수개월전에 결론을 낸 사안. 노 대통령은 지난 5월19일 중소기업인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어떤 법도 국민의 10%만 딱 무시하기 시작하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제법이라도 단속인력을 전 국민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기 때문에 법과 제도,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구나하고 신뢰할 때 사람들이 자연히 따르게 되면서 성과가 난다는 것.

노대통령은 당시 "확실한 것도 전 국민이 콧방귀 딱 뀌고 해 보자고 버티면 이것이 참 시행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하고 부동산 아주 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것 잘 될까. 그런데 이 세금제도 안 바뀌거든요. 노무현 정권 끝나도 안 바뀝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목청을 높이면서 이 대목을 매듭지었다.

임기를 안(!)마치고 그만두면 그만뒀지, 어영부영 정책에 물타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 법인 종부세, 이럴때 낸다

산업단지내 공장입지기준 이내면 비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에서 별장을 제외한 주택과 나대지나 임야 등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이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업용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 등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전국 읍면 지역과 시 지역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내 공장용지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단지 나 공업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내 공장용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세대별 합산과세하는 종합합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은 자신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격 범위내에서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종업원 기숙사 또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로 사용중인 주거겸용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종부세 신고기간내에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적용한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지어 갖고 있는 미분양주택인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아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종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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