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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국 태응렬 국장 기고문
관세청 심사정책국 태응렬 국장 기고문
  • 승인 2006.12.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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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국 태응렬 국장 기고문

<공정한 경쟁을 위한 관세평가>

며칠 전 내가 근무하는 관세청 심사정책국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10년이상 농산물 수입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사장인데 최근 자신이 거래하던 국내 거래처 12곳 중 7곳과 거래가 끊겨서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러했다. 현재 자신이 수입하는 농산물이 수출국 현지에서 톤당 800불이상 거래되는 물품으로 자신은 그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하고 거래처에 납품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업체에서 700불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가격 신고후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납부하고, 그 중 일부를 물품가격에 반영하여 도매상에 자신보다 kg 당 100원을 낮게 공급하여 도매상에서는 자신과의 거래를 끊어 버렸다고 한다.
심지어 도매상에서도 당신은 남들처럼 적당히 저가신고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가 세관의 가격심사가 있기 전에 폐업을 하면 되지 왜 고집스럽게 양심적으로 가격신고를 하느냐고 하면서 저가신고를 유도한다고 한다.
업체사장의 부탁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업체가 저가신고한 업체에게 국내시장에서 밀리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관세평가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관세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세평가제도가 나쁜 의도를 가지는 사람들에게 악용되지 않도록 더욱 정교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물품의 가치,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물품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가격이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된다.
현행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은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6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다만, 4,5방법은 수입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적 적용 가능) 제1방법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이다. 제2방법은 제1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동종, 동질(identical goods)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제3방법은 제2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유사물품(similar goods)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제4방법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제5방법은 당해물품의 제조원가를 기초로, 제6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이다.

오늘날 관세평가에 있어서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는 위와 같은 저가신고문제와 이전가격에 대한 평가문제 등이 있다. 넓게 보면 이전가격의 문제도 저가신고문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전가격이란 한나라의 동일 계열기업 또는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에 원재료, 제품 및 서비스를 주고 받을 때 적용되는 가격인데 특히 다국적기업 내 계열사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전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국적기업이 이윤을 국대화하기 위해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는 관련회사간의 수출입가격, 즉 이전가격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등의 세율이 높은 나라에 소재한 계열기업의 납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들 기업의 이전가격은 상향 조정하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있는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이전가격을 하향 조정한다. 이럴 경우 다국적기업의 이윤은 세부담이 낮은 나라에 집중하게 되어 이 기업의 총이윤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또 다른 문제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전통적 방법이외에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래단계 조작, 기술용역, 로얄티 거래, 전산시스템 사용료, 경영자문용역 등의 계약을 이용하여 소득을 유출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수입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전가격을 낮게 조작한 다음 매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초과수익을 합법적인 비용발생거래로 변형하여 특수관계자에 이전시키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쟁점이 되고 있는 평가부분의 강화를 위해 관세평가전문가 10명을 투입하여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세평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 대략적인 추진방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평가사례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이다. 관세평가와 관련한 법원판례, 행정심판결정례, 재정경제부 및 관세청 유권해석, 외국의 결정사례 등을 code 부여후 DB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와 관세관련 업무종사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고자 한다.
둘째, 관세평가요원에 대한 전문화방안 마련이다. 관세평가에 관한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하므로 평가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마련하여 사례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고, 무역업체 관세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관세평가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가격신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셋째, 이전가격, 농수산물 저가신고에 대한 평가기법개발이다. 산업별, 품목별 거래가격에 대한 평가기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농수산물 저가신고, 임가공무역, 로얄티거래 등 관세평가요소별 평가기법모델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넷째, 가격신고제도 등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규정의 합리적 개선이다. 현재 가격신고제도는 연간 수입신고 500만건 중 300만건 이상의 가격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신고의 성실도가 낮아 세액심사에 활용도가 크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가격신고에 대한 업무부담은 줄이면서도 가격신고의 품질은 높이는 쪽으로 가격신고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또한 과세환율, 운임과세, 로얄티, 잠정가격신고제도 등 과세가격결정과 관한 모든 제반 규정 및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그 외에도 선진국들의 관세평가 사례 분석 및 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무역환경에 적합한 관세평가제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 하루빨리 정직한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또한 저가신고 등에 의하여 선의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무역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관세관련업무종사자들도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견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 성의있는 검토를 거쳐 성공적인 제도가 만들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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