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서미경 ‘297억원대 탈세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미경 ‘297억원대 탈세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9.28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 총수 일가 중 두 번째…檢, 공소시효 만료전 일부만 먼저 기소

롯데그룹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사실혼 관계 셋째 부인 서미경 씨(57)를 탈세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서미경 씨에 대해 297억원대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해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롯데 총수 일가 가운데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를 서씨와 막내 딸 유미(33)씨에게, 3%는 신 이사장에게 각각 증여했으나 증여세는 거의 내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서씨의 탈세 범죄액 가운데 공소시효(10년) 만료가 임박한 297억원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첫 탈세 행위의)공소시효가 오늘 자정으로 만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일부분만 기소한 것”이라며 “해당 탈세액은 본인도 인정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 과세당국으로부터 탈세 근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자료 확보 성과에 따라 탈세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씨는 탈세 외에 신동빈(61) 회장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받아 7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가는 등 자진 입국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2000억∼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 조치한 상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