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500만원 넘는 고액벌금 미납하면 압수수색 허용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0만 원이 넘는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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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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