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펀드내 외화자산 평가기준 시간 개선
금융감독위원회는 펀드내 외화자산 평가기준을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국내 외환시장의 환율결정시스템은 달러와 달러이외의 통화로 이원화돼 있어 환율 변경시 펀드기준가 과대 또는 과소 문제가 발생해 펀드보유 외화자산의 평가가 공정치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환율 산출기관인 서울 외국환 중개회사(주)가 기타통화 재정환율을 달러환율과 동일하게 그날 오후에 산출,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자산운용회사는 외화자산 환율적용 기준을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반영토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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