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 허가 손보사 9개로 늘어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흥국쌍용화재의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무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 중에 퇴직연금보험 관련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은 곳은 총 9개사로 늘어났다.
손보사들은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은 손보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엘지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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