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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사관 男女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하나
[칼럼] 대사관 男女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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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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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칼럼] 이형수 (NTN 상임논설위원)
   
 
 
직원의 전화응대는 사장의 얼굴

며칠 전에 어느 회계법인의 공동대표 중 한 사람과 통화할 용건이 있어 회원명부를 뒤적여 회사 전화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어보니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 이곳에 안계신데요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디에 전화를 하면 되느냐고 하니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는 먼저 전화를 끊어 버렸다. 불친절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싸늘한 기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가르쳐 준 번호로 전화를 하니 여직원이 받았다. 해외출장중이신데 다음 수요일 출근하신다는 것이었다.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겨 놓았더니 돌아오시면 전화를 드리도록 할까요 하고 상냥하게 묻는 것이었다.

나는 이 여직원들과의 짧은 대화에서 쉽게 알 수 있었다. 두 공동대표간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 후 얼마 안 있어 두 사람이 결별수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직원의 전화응대 한 마디가 회사의 거울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의 전화응대 태도는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근무 분위기 내지는 본국 외교부 자체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대사관 女전와 영사관 男

휴대전화를 Roaming하고 외국에 도착하면 얼마 안 되어 한국 영사관에서 문자 메시지가 온다. 그 곳에 체재하는 동안 급한 일이 있으면 영사관으로 연락해달라고. 세상 많이 좋아졌구나. 아무렴 그래야지.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그것도 허례허식의 기계조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렇지. 고기잡이 하던 중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31년 만에 목숨을 걸고 탈출한 납북어부가 중국 선양의 우리 영사관에 구조요청 전화를 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한다. 영사관 직원들은 “ 내 업무가 아니다.”, “한국 정부에 전화하라.” 하는 등 서로 회피하다가 탈북자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다. 그 담당자는 어떻게 내 휴대전화번호를 알았느냐고 추궁한 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더니 그 후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납북어부 남편을 찾아 중국에 간 부인은 두 번이나 영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다음날까지도 영사관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전화를 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해 여덟 바늘을 꿰맨 남편을 놓아둔 채 귀국해야 했다. 소위 영사관男 사건이다.

대사관 女사건은 1998년에 탈북한 국군포로가 주중 한국대사관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가 여직원에게 거절당한 사건이다.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외교부가 재발방지를 약속했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유사사건이 되풀이 되었고 8년 만에 영사관男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부끄럽지만 일본 외무성에서 배워라

간혹 일본국민들의 해외 납치사건 등의 보도를 보면 일본 외무성은 신속하게 그리고 조용히 대처하는 것 같다. 그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선 어디든 직원들을 보낸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2년 평양까지 찾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일본인 납치에 대한 사과를 받아낸 일도 있다.

이러한 보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국세청직원들이 그러한 전화를 받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비교해보게 된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 국세청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더구나 그러한 급박한 상황을 세무서 말단 직원에게서 인지되었다면 아마도 30분 이내에 국세청장에게까지 직접 보고되고 대응조치지시가 내려가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왜? 그들은 국민의 녹을 먹고 있고 또 국민이 긴급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외교부에서는 동영상에 의한 친절교육을 한다는 둥 법석을 떨지만 그것은 20여 년 전 국세청의 대대적 스마일 운동의 아류에 불과하다. 아니 역설적으로 가장 먼저 국제화되고 진취적이어야 할 외교부의 대민서비스는 선입견으로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국세청의 발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못된 대사관女, 영사관男을 위해 세금을 낭비할 여력이 없다는 납세자들의 항의가 잇달아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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