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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外 24건 의결
[국무회의]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外 24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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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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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정부가 지진재해에 대한 국가 및 재난관리기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진재해경감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또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안 6건 △법률 시행령 15건 △일반 안건 2건 △즉석 안건 1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의안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6건)

▲ '지진재해대책법안'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법률 시행령(15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규군인신분령시행에관한건 폐지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정책보좌관제도의 개선 및 정보화 기능의 강화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기획예산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반 안건(2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금 납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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