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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민간주택 장기공공임대 전환 세제지원
미분양 민간주택 장기공공임대 전환 세제지원
  • lmh
  • 승인 2007.02.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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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당정 간담회서 공공임대 민간참여 극대화 방침 결정
민간 미분양 주택을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하기 위한 세제 및 기금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 등은 31일 당정 간담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경부에 따르면 민간 미분양 주택을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토록 세제 및 기금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5채 이상 10년이상 임대하는 매입임대나 2채이상 5년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해 줬었으며, 임대주택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줬다.

여기에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미분양 주택까지도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하겠다는 것.

또 민간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공공택지 중 여유분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5년 임대 주택을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금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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