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28 (월)
KDI “금융기관당국 도산처리 재량 지나치다”
KDI “금융기관당국 도산처리 재량 지나치다”
  • lmh
  • 승인 2007.02.01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조적위험 없는 금융기관 도산은 법원이 관리해야"
현행 금산법이 금융기관 도산처리와 관련, 금융기관당국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1일 ‘금융기관 도산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위기때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도산절차를 주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도산제도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제·개정된 것으로 상시적인 법률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업도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금산법은 원천적으로 ‘법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경제시스템상의 구조적 위험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정된 부실 금융기관 도산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결정은 가급적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진행돼야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