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저소득층 위한 시행령 등 11건 의결
정부가 농업관련시설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및 저소득층을 위한 실비노인요양시설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글로벌 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실효성 있는 사무를 발굴하는 한편 이양 당사자 및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방이양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률 2건 △법률 시행령 6건 △일반 안건 3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의안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2건)
▲항로표지법 개정
▲어촌,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시행령(6건)
▲건축법 시행령 개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안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일반 안건(3건)
▲지방이양기본계획(안) 의결
▲1958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 개정협약 ( ILO 제185호 협약 ) 비준안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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